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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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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석면 [Asbestos]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였으며 석면을 호흡기로 흡입하였을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병할수 있습니다.

주요 석면 건축자재

석면조사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는 건축물 및 설비의 관리,건축물의 철거ㆍ해체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2009.8.7 신설)

규정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대상

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 개스킷,패킹,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이상

석면조사 결과서

1) 석면조사 보고서 작성

구분 세부작업 내용
석면조사용역 결과보고서

- 조사대상 명칭 및 주소, 시료채취번호, 시료명, 시료에 대한 설명, 시료 채취위치, 조사기관, 조사자, 조사년월일, 시료채취자 등을 명기

- 석면함유의심물질 분석결과서

석면지도 작성

- CAD작성

- 시료채취 위치, 채취물질별 석면함유량, 훼손상태 등

석면 Data Base

- 석면관리 Data-Base 자료입력

- 입력내용

① 건물명 ② 층별(기능별) ③ 용도 및 면적 ④ 석면종류 및 함유량 ⑤ 조사일자 및 내용

⑥ 조사기관 및 시료번호 ⑦ 사진 ⑧ 석면지도 등

제출 성과품

- 석면조사 보고서 및 석면 지도

- 총괄 보고서

- 기타 사진자료

2) 석면지도

석면지도란 석면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로 석면 함유 자재에 관한 정보로 작성 되어진 지도

현장조사(실측)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석면지도 작성

석면지도 작성으로 석면 철거 및 석면의 위치 파악이 용이

- CAD를 사용하여 작성

- 건물명, 층별(기능별), 요도 및 면적, 석면종류 및 함유량, 범례 등 작성

석면 농도&비산 측정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측정

3)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0.3-1m이내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석면해체&제거 감리

1)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 라 한다)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정기준 및 자격

감리인 지정기준 감리인 배치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일반 감리원 고급 감리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이상인 사업장

3) 감리인 자격기준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3.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 감리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