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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 실내공기질에서 측정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처리규정의 제 9조 제 2항 관련 별표2 1.항목별 표준처리기간에 근거하여 처리기간이 산정됩니다.


    어떤 항목을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대한환경분석기관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분석결과를 원하신다면 (주)대한환경분석기관에 의뢰주세요^^




     


  • 별도의 서류 필요없이 간단한 절차로 의뢰 가능합니다.


    업체명, 의뢰하실 분야, 연락처, 메일주소만 적어주시면 손쉽게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대한환경분석기관의 시험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측정분석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라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종(벤젠, 스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을 측정하여 분석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제 4항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뉘어 집니다. 


    - 상반기 (1월1일 ~ 6월 30일까지) 측정 대상 기관

    1.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PC방)

    19.  실내주차장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하반기 (7월1일 ~ 12월 31일까지) 측정 대상 기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12의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