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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후 결과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2020-10-29 15:19:18 조회수 877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처리규정의 제 9조 제 2항 관련 별표2 1.항목별 표준처리기간에 근거하여 처리기간이 산정됩니다.


어떤 항목을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대한환경분석기관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분석결과를 원하신다면 (주)대한환경분석기관에 의뢰주세요^^